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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시우행입니다.
본 글에서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령별 노령연금 많은 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것을 저 호시우행이 전부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나이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이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53년생에서 56년생이라면 조기 수령나이는 56세, 57-60년생은 57세,
61-64년생은 58세, 65-68년생은 59세, 69년생부터는 60세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위에는 일반 노령연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만나이로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헷갈리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 제도
조기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건 일반 국민연금과 같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에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노령연금을 받아야 되는 나이가 안 됐음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지급을 받다가 원래 기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되기 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한다면 그대로 정지가 됩니다.
조기 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위 사진에는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 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964년생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급개시연령이 58세이게 되는데, 이 때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70%정도 지급받게 됩니다.
59세면 76%, 60세는 82%, 61세는 88%, 62세는 94% 지급률로 지급받게 되니 참고하세요.
기본 노령연금 소득활동 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에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가 기준입니다.
이때 연금을 받는 분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2015년 7월 29일 이후에
수급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연령별로 감액기준이 적용되니, 이는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월액별 노령연금 감액률
소득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더불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렇다 아니다로 나뉘게 되는데요.
만약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다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에는 조기 수령뿐만이 아니라, 연기제도 또한 존재하는데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한다면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전액 혹은 일부에 대해서 지급연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연기하고 다시 받게 될 때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모의계산
위 사진은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기본정보, 소득정보, 크레딧 대상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손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조기 수령나이, 만나이로 얼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